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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유출 무마' 전남 간부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1-07 15:42:37 수정 2025-11-07 17:33:17 조회수 110

광주고법 형사1부가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전남의 한 공장에서 폐수 7천 리터가 유출됐지만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고를 종결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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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