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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2심도 유죄

주현정 기자 입력 2025-11-13 15:36:54 수정 2025-11-13 17:30:05 조회수 64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022년 교육감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업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비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는 
해당 홍보업자가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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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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