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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폭행에 약식기소는 부당" 목포 개인택시 640명 탄원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1-14 11:52:46 수정 2025-11-14 16:26:12 조회수 190


목포 시내를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 개인택시지부 조합원
640명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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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