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8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수감을 피해 달아난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 6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미집행자는
지난 10월 전남 일대에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했다가, 검찰과 해경의 공조로
우이도 남서쪽 12km 해상에서 붙잡혔습니다.
목포지청은 앞으로도 미집행자의 특성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도피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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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