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영암군이 발주한 씨름장 모래 납품 사업에,
씨름선수 출신 개인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암군이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이 개인 사업자에게 자문했고
그 과정에서 공고 규격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영암군과 계약을 맺고
씨름장 모래를 납품하던 업체.
모래 반입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납품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통보 직전,
영암군이 견적을 받았던 개인 사업자로부터
"본인의 모래를 사서 납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 CG ]
◀ SYNC ▶개인사업자(지난달 20일, 통화녹취록)
"영암군의 납품 조건 맞는 대한씨름협회 경기용 규사(모래)여야 한다. 그것만 충족하면 돼요. 그대로 말하면 제 모래밖에 없습니다."/
[ CG ]
대한씨름협회 경기용 모래여야한다는
이 '조건'은 영암군의 입찰 공고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씨름협회는
'경기용 모래'의 공식 규격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경기용 모래는 크기와 강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 결정될 수 있다며,
별도 기준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 CG ]
그럼에도 영암군은 입찰 공고에서
모래 입자 크기를 0.8~2mm로 제한했습니다./
영암군은 모래 납품을 중단시킨 이유가
입찰 비리가 아닌,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서
일부 규격 미달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 규격을 결정한 사람 역시,
바로 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영암군이 입찰 공고를 내기 한 달여 전,
전남에서 열린 씨름 대회 현장을 방문해
당시 경기장의 모래를 납품한
이 개인사업자에게 직접 자문했다는 겁니다.
◀ SYNC ▶영암군 관계자(음성변조)
"(당시) 장흥에서 (씨름) 대회를 하고 있다고 했고, 아니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말 그대로 물어보면 그쪽이 제일 잘 알겠다.."
이 개인사업자는
과거 씨름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대한씨름협회가 발주한
씨름 경기장 설치 용역을 두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맡아온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영암군과 계약을 맺은 업체는
씨름계에서 영향력이 큰 이 인물이
비공식적으로 입찰 기준과 납품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INT ▶ 업체 소장
"약속된 날짜에 (모래를) 납품하는데 굳이 그때 그때서야 다른 관계없는 씨름단 감독, 개인사업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네들이 허락을 안하면 못한다 이 식이잖아요."
영암군은
"입찰과 계약절차는 정당했다"며
"업체가 제출한 모래 성적서가
당초 규격에 맞지 않아 납품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도 납품을 중단당한 업체가
민사 소송을 예고하면서 입찰 기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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