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객선이 항로 방향을 바꾸고
좌초될 때까지 약 3분 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사고 이전은 물론이고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관제센터의 책임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가 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입니다.
섬들이 오밀 조밀 몰려있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은 항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에선 수동운전을
해야 하는데,
당시 목포선박관제센터에서
배 항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야 할 변침 지점에서
배가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1.6킬로미터,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3분 가량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제를 아예 못한 겁니다.
해경은 하루 2-3백척씩 오가는 상황에서
관제사가 봤더라도 사고 예방이
힘들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 S Y N ▶ 김황균 / 목포해경 수사과장
"해당 선박의 이상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박과 교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 시각 해당 해역엔 배가
5척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제사 1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측은
배가 5척 밖에 없었는 데 보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S Y N ▶ 김성윤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기자: <조금만 관심 있게 했으면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최대 3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제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관제센터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INT ▶ 김성윤 /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해경은 VTS 센터 내 CCTV를 확보해
당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NEWS 박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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