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의
60대 선장이 지난해 2월부터 사고 해역을
1천 차례 넘게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조타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선장이 선장실에 머물렀다는
선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까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 이후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는
당초 30명에서 현재 7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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