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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나오던 차량에..'신호수 부재'가 만든 참변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1-25 13:25:43 수정 2025-11-25 18:31:37 조회수 454

◀ 앵 커 ▶

이달초 영암에서 공사 현장을 오가던 
레미콘 차량에 80대 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터였지만 
신호수 등 주변 교통 안전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암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공터.

지난 3일 오전, 농사일을 하다 
잠시 앉아 쉬던 80대 주민이 
25톤 레미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 INT ▶서철/마을 주민
"머리는 완전히 내가 못 볼 정도니까. 그걸 봐보니까 뭐, 아무 정신이 없어."

사고 차량은 마을 인근 농업용수로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운전기사는 인근의 업체로 이동했고,
사고 1시간 30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st-up ▶
"사고가 난 곳은 공사 현장과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소 통행로처럼 
사용하는 공터였지만 신호수는 없었습니다."

공사의 발주처는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용역업체 직원 5명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출입로를 빠져나오기 전에
모두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유족과 마을 주민들은
부실한 안전대책이 만들어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서영남/유족
"(사고 현장에) 레미콘도 없었고요. 모든 게 없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정도예요."

현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이번 사고가 공사장 밖에서 발생한 만큼 
보상 등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INT ▶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음성변조)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은 저희 공사의 책임이고 여기서 진입을 하고 현장을 하차해서 나오는 것은 이 레미콘 기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 CG ]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공사장 주변 구간까지 포함해
교통 신호수나 안전 시설물을 배치하는 등
교통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용역 업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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