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이 누리꾼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 전반에서 탑승객을 비하하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하는 댓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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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