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추진한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 과정에서, 군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시공사가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치유센터 공사
과정에서 완도군이 환경 관련 절차를 위반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완도군수’ 명의로
과태료 1천 2백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를 지역 건설사 관계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완도군이 발주한
치유센터 공사의 시공을 맡은 업체로,
경찰은 완도군이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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