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무안군이 특정 공무원이 소유한 땅을 3년째 매입하지 못해 관광지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소식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 강제 매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무안군은 이러한 절차를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족들과 나눠 갖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땅은 딱 1필지.
개발에 필요한 사업부지는 모두 9필지인데 사업부지의 20%가 넘는 이 한 필지를 3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안군이 조성하려는 건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공익사업에 해당됩니다.
[ CG ]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상수탁 절차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당시 보상계획을 토지주들에게 알리고 보상협의를 벌여야 합니다.
[ CG ]
협의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통해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은 신청부터 재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됩니다. //
◀ SYNC ▶ 국토교통부 관계자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어떤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까지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그 부지를 적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안군은, 이러한 토지 취득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토지주들과 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방안을 배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SYNC ▶무안군 관계자/음성변조
"그때 당시 실무자들은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초 공익사업일 경우 사업주체가 법적으로 토지수용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그 첫 단계인 사업인정고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예견됐던 셈입니다.
◀ st-up ▶
한편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관련 의혹과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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