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직 공무원 가족이 본인이 근무하는 지자체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지를 사들여 이른바 '알박기'를 한다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경남 밀양시에서는 공무원 부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과 땅 몰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악용한 행위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직 공무원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무안군.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던 무안군의회는 보도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뒤 집행부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 SYNC ▶박쌍배 무안군의원/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지난10일
"군청 직원이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못 하게 그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항의 전화를 제가 와서 제가 뭐 말을 못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SYNC ▶김봉성 무안군의원
"결국은 아직까지 매입을 못 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무안군 청렴도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만 돌릴 수 있으면 청렴도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하고 싶네요."
해당 공무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연관된 땅 일부를 가족들에게 팔아 함께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INT ▶최대일 변호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해당되면 아마 엄중하게 처벌되고요.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취득한 토지는 아마 몰수되게 돼 있습니다."
[ CG ]
실제 3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는
6급 공무원 부부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 부지 인근 농지를 투기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과 토지 몰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이들은 모두 면직 처리됐습니다.
[ CG ] 창원지방법원
당시 법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에 악용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st-up ▶
사업 지연이 또다시 불가피해진 가운데, 무안군의회는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 INT ▶이호성 의장/무안군의회
"당사자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보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가 나왔을 때 그때 명확하게 하겠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돈이 필요해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일부를 팔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회는 조사를 통해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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