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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승인 전인데..이미 살림 차린 해경정비창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2-23 10:22:10 수정 2025-12-23 20:51:19 조회수 55

◀ 앵 커 ▶

목포 항만 일원에
전국 해양경찰 함정 정비를 총괄할 
해양경찰정비창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업무에 사용할 각종 집기류와 장비가
이미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을 점검하는
준공 심사가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목포시 허사도에 
건설 중인 해양경찰정비창입니다.

연간 160척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앞으로 전국 해경 함정 정비를 총괄하는 
본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달부터는 해양수산청의 준공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설계대로 안전하게 완공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런데 준공 승인을 앞둔 
4층 규모의 정비창 건물 안을 살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무실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이미 갖춰져 있고, 전기 사용도 가능한 상태.

강당 역시 책상과 의자 등
각종 집기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 
당장이라도 업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 SYNC ▶ 해경정비창 관계자(음성변조)
"공무원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면 바로 일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집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현행 항만법은 
준공 승인 전 항만시설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 전 가구나 집기 반입은 
실제 사용이나 점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질 경우
법 취지에 어긋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SYNC ▶ 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준공) 전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준공 전 사용 신고를 받아야합니다. (해경정비청은 그런 게 돼 있나요?) 아직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장비를 반입해 놓고도,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st-up ▶
"해경정비창은 어떤 차량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 CG ]
해경은 공사 지연 등으로
개창 시기가 늦어진 데다,
다음 달 개창에 대비해
업무 준비 차원에서 집기를 반입했을 뿐,
실제 직원들의 근무나 건물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 이전에는
법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
방호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 적합성 등을 
최종 점검하는 준공 심사.

하지만 준공 승인 이전부터
사실상 사용 준비가 끝난 국가시설을 두고,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준공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해 보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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