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던 이명준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감찰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31일 이 전 청장의 퇴직이 예정돼 있다며 감찰조사를 통한 징계 처분의 대상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퇴직 이전 시점까지만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현재 수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감찰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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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