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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 사실상 법률공백..주목되는 "대통령의 입"

김윤 기자 입력 2026-01-07 14:40:39 수정 2026-01-07 19:01:41 조회수 142

◀ 앵 커 ▶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
두 광역자치단체가 행정통합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법적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공백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어제와 오늘
급속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나서면서 속도론에 더욱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새해 벽두부터 
전남과 광주 정치권은 시도 행정통합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주민투표 등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방법을 
피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YNC ▶강기정*광주시장 15일, 광주시청 
"이 시점에서 절차성 따지고 시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원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CG)지역균형특별자치법에는
제 44조부터 47조까지 통합자치단체 설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광역자치단체 통합규정과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통합보다 낮은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이를 근거로 광주전남 
광역행정연합을 구성해 행안부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CG)지방자치법에는 또, 
제18조에 주민투표 조항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량사항은 단체장이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은
법률적 공백상태 입니다.

◀ 전화INT ▶김병록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
"(권역별) 편익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가 있고..."

결국, 특별법에 이런 절차를 담아야 하는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이 
속도 조절론에서 적극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 SYNC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저는 지역 주민들과 숙의와 숙고 끝에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수 주철현 의원도 신중론에서 입장을 선회해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 SYNC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에 따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오는 9일 대통령과 오찬간담회에서 나올 
대통령의 한 마디에 지금처럼 쾌속질주할 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윤///

#행정통합 #전라남도 #이재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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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