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03년, 진도의 한 저수지에서
고의로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항암치료 중 숨진
장 모 씨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모레(21) 종결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이 지난 2020년,
당시 수사가 조작됐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논란이 됐고,
법원은 2년 뒤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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