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2)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받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수의계약을 청탁하기 전"이라며 이 군수가 당시 뇌물을 수수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수제 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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