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 청사 위치 논란과 별도로
재정 문제와 교육자치,지방의회 구성 문제 등
또다른 쟁점들도 해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교육자치문제입니다.
광주시 교육계는 교육자치 보장과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 환경의 차이가 큰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CG] ◀ INT ▶ 이정선 / 광주시교육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 왔고요. 더 낫게 통합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첨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예외를 두지 않는 원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교육감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정수 문제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인구 수에 비례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은 광역의원 1석당 인구가
3만 명 수준인 반면, 광주는 6만 명으로
약 2배에 달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현행 정수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자리 늘리기로 비칠 수 있따는 우려입니다.
의회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통합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광주보다 면적이
24배 넓은 전남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할 때, 도의원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양 시·도는 헌법상
기초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에서
각각 인구 상·하한선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적용받고 습니다.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 되고,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 됩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이라는 특이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결국
해당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의 권한 이양에 걸맞게
의회의 권한도 함께 강화해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향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CG] ◀ INT ▶ 안도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 / 행정통합 입법추진지원단
큰 틀에서 그 안에서 지자체간이라든가 국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논의들이 필요해요 아직은. 행정을 통합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법적 요건들이라든가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이번에 가야되겠죠.
재정 논의도 집중과 분산을 놓고 시도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일괄 교부하자는 주장과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자는 안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명칭을
법에 명확히 적시하는 방안도 통합을 추진중인
다른 시도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최종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전국 통합시도 공통안과
시도별 특례 조항을 어떻게 조정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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