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산재 환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의 최후 보루여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법이 보장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신체감정 의사의 소견에 따라 외국인 산재환자
보험급여 일시지급을 즉각 이행하고,
장해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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