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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뒤집은 '3분 심사'..보상은 이렇게 갈렸다

안준호 기자 입력 2026-02-19 15:16:29 수정 2026-02-19 18:50:48 조회수 25

◀ 앵 커 ▶

산재 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정밀검사와 신체감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의 범위는 결국 근로복지공단의 
짧은 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단 몇 분 만에 
보상의 범위가 바뀌는 지금의 구조가 
결국 공단의 책임도 줄이고, 보상 규모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남은 10.75년의 기대 여명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반투명] 조선소에서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테무르 씨에 대한
신체감정 소견입니다.

CG]테무르 씨는 
머리 CT와 MRI 등 각종 정밀검사를 거쳐
10개에 달하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통합심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CG]테무르 씨 상태를 증상고정, 
즉 '치유'된 것으로 판단했고,
남은 치료 기간은 단 1년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판정과 다를 바 없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CG]공단은
"신체감정은 의사 1인의 판단인 반면,
장해심사위원회는 5~10인의 집단 판단"이라며
위원회 결정을 우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사 인원수가 아니라
심사가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는 장해통합심사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고,
가족 등 관계자의 참여도 제한됩니다.

테무르 씨의 가족이 
보험급여 일시지급 신청을 포기하게 했던
지난 두 차례의 장해통합심사도
모두 3분 안에 끝났습니다.

◀ INT ▶ 테무르 씨 아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부탁하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자기 자식들이 우리같은 상태면 어떻게 생각할거야? 우린 외국 사람이잖아요..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잘 도와주시면.."

장기간에 걸친 정밀검사와 신체감정 결과가 
단 몇 분의 심사로 뒤집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 방식이
결과적으로 공단의 책임 범위를 줄이고,
보상 규모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INT ▶ 박영민/노무사
"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을 종결시킨 다음에 한정되는 기간에 한해서만 일시지급하고 본인은 책임을 벗어나겠다..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INT ▶ 서미화/국회의원
"특정 지사에서 17년 동안 보험급여 일시지급으로 보상을 받은 건이 1건 밖에 안되는 건 제도가 실제로 실효성있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의학적 견해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두 자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랐던 테무르 씨 아내는
결국 한국 체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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