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목포시의원 후보경선 결과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어제
부당 당원 비율이 40%에 이른 점과
선거구 비거주자 선정에 따른 여론조사 무효,
경선 시행 세칙 위반 등을 주장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선결과 선정된 민주당 목포시의원
일부 후보의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목포지역 3개 선거구
민주당 도의원 후보에 이어 5개 선거구
시의원 후보의 효력이 잇따라 정지되는 등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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