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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교육감 선거, 17명 선거비용 보전 못받아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6-06 22:05:45 수정 2010-06-06 22:05:45 조회수 1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낙선자 가운데 17명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의 개표결과
전남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각각 1명,
시장 군수선거에서 15명등 17명이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6명은 10%에서 15%미만의 득표율로
절반을 보전받게 됐으며, 당선자를 포함해
득표율 15%를 넘긴 50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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