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를 폐지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어제(9일) 발간한
'자치구의회 폐지에 관한 헌법상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헌법 제 118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최소한으로 적용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의회를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폐지에는
기존 기본권 보장의 일정 부분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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