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무료로 케이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목포 용해 동아아파트에서
무허가로 케이블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며 케이블 업체 8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8개 업체에 각각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용해 동아아파트는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유선방송이
철거된 뒤 불법 방송 등의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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