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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 강화

입력 2011-08-23 08:10:49 수정 2011-08-23 08:10:49 조회수 2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을 맞아
선원들의 체불임금 해소와 사전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양청은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선원 근로감독 특별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관내 2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 업체에 대하여는 추석 전에 해소할 것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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