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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F1 카보 前 대표 해임 주주총회 정당"

입력 2011-10-05 22:05:31 수정 2011-10-05 22:05:31 조회수 1

F1 운영법인 카보의 전 대표 정영조씨 등
3명이 자신들을 해임한 카보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는
주주 총회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만장 일치로 결의가 이뤄졌다면
카보의 당시 결의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보 전 대표 정씨 등은
지난 1월 해임건이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되자
절차와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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