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이후 수용할 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내일 (18일)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또 인화학교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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