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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학생인권조례 '선포'/자막
입력 2011-11-18 08:11:01 수정 2011-11-18 08:11:01 조회수 4
<앵커>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을 뼈대로하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됐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 이펙트 **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광주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YN▶
학생 대표들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선언문'을 통해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YN▶
6년의 산고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지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적으로는 더욱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적지않은 변화와 진통을 불러올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엠비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