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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학생인권조례 '선포'/자막

입력 2011-11-18 08:11:01 수정 2011-11-18 08:11:01 조회수 4

<앵커>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등을 뼈대로하는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됐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 이펙트 **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광주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YN▶ 학생 대표들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선언문'을 통해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YN▶ 6년의 산고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 체벌 금지,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인권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지만 학칙으로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적으로는 더욱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적지않은 변화와 진통을 불러올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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