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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먹고 돌아오다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01 19:05:37 수정 2011-12-01 19:05:37 조회수 1

점심식사를 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해 3월 전남의 한 공설운동장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 식당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도 없고 별도의 식사제공도 없는
상황에서 외부 식당을 이용한 건 사업주의
지배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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