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법원, '횡령 등 혐의' 모 조선소 대표 사전영장 발부

양현승 기자 입력 2011-12-01 19:05:38 수정 2011-12-01 19:05:38 조회수 1

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이 모 조선소 대표 최 모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씨는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5백억 원 상업채권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무를 늘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이 최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