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이 모 조선소 대표 최 모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 씨는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뒤
5백억 원 상업채권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채무를 늘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이 최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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