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혐의로 목포 모 학교재단
이사장과 교직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학교재단 수익용 자산의 임대료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는등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목포의 한
학교재단 이사장과 행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사장 배우자와
교직원등 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행정실장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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