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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많이 달라집니다.
문자메시지도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문연철기자가 개정된 선거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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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도 수량 제한없이 게시할 수있습니다
선거사무원도 인원이 확대돼
사무소안에 8명 안에서 둘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직접 줄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메시지 전송도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전송은 금지됩니다.
◀INT▶ 박정준지도계장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18대 총선때까지 예비후보자등록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대량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는데 2010년에 법이 바뀌면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게되면 자동동보통신에 의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때까지 합쳐 5회이내 가능하게 개정됐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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