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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이사장 등 사전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2-15 19:05:27 수정 2011-12-15 19:05:27 조회수 1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법인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인화학교 이사장 67살 A씨와 51살 이사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횡령한 돈을 갚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 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법인 돈 일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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