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네 명 이하인
전남 서남권 만 7천여 사업장에서도 이달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남 서남권에서는 2009년 말 기준으로 근로자
11만 6천여 명이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내년 말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를,
2013년부터 100% 정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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