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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장 금품선거' 1명 벌금형, 9명 무죄

양현승 기자 입력 2012-01-12 19:06:00 수정 2012-01-12 19:06:00 조회수 1

과거 전남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6년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김 모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
추징금 천만 원을,나머지 전현직 의원 9명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뇌물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도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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