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국적으로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가 한 달에 2일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휴일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추진중인데
시민들은 대부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보는 건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INT▶정승임 *주부*
"..물건이 다양하잖아요.."
◀INT▶김태현 *주부*
"..아무래도 편리하니까요.."
C/G]열명 중 6명은 한달에 최소 2번 이상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이용 횟수]
1주 3회 이상 4.0%
1주 1-2회 24.2%
1개월 2-3회 37.4%
1개월 1회이하 27.6%
이용 경험없다 6.7%]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싼 가격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 *대형마트 선호 이유]
상품 종류 다양 38.3%
상품 가격 저렴 21.4%
주차편리 17.6%
쇼핑 환경 쾌적 10.9%
서비스 우수 4.6%
상품 품질 우수 2.1%
문화공간 이용 1.8%
기타 3.4%]
이런 이유로 이용은 하고 있지만 90% 이상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지역상권 영향
매우 심각 33.7%
심각 57.7%
심각하지 않다 8.3%
전혀 심각하지 않다 0.3%]
때문에 열명중 8명 꼴로 한달에 2일 이내에서 대형마트를 의무적으로 쉬게하고,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매우 필요 25.2%
필요 53.7%
별로 필요하지 않다19.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조사를 실시한 목포경실련은 영세 상인들의
자구노력,자치단체의 시설 개선지원,
소비자 운동 등이 병행돼야 이같은 조례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NT▶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처장*
"..단순히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효과 한계,다른 정책들 병행돼야.."
이번 조사는 목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5.4%포인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설문조사]
조사기관 목포경실련
조사기간 2.18-26일
조사대상 20세 이상 목포시민
326명
조사방식 1:1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5.4%포인트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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