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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신고포상금 천890만 원 지급

입력 2012-03-27 08:10:54 수정 2012-03-27 08:10:54 조회수 0

전남도선거위는
4.11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와
식사비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전남지역 최초로 천89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도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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