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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확성장치 자제 요청

입력 2012-04-02 08:11:04 수정 2012-04-02 08:11:04 조회수 1

선관위가 소음 수준의 확성장치 사용은
자제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연설 장소나 시간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전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학원가 같은 장소나
법이 허용하는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이나
심야에는 확성장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세차량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음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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