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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조업 중국인 노역 일당 5만원 선고

입력 2012-04-09 22:05:52 수정 2012-04-09 22:05:52 조회수 1

하루 노역 환산액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중국어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뒤 담보금을 내지못해
구속 기소된 중국어민 47살 위 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보다 높은 벌금 4천만원과
3천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의 노역 환산액을
하루 70만원으로 책정한 것과 달리
5만원으로 대폭 삭감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수감돼 노역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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