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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r)

입력 2012-04-16 08:10:36 수정 2012-04-16 08:10:36 조회수 1

◀ANC▶
4.11 총선 전남 광주지역 출마자 10명 가운데
4명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득표율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전남 광주 총선출마자 가운데
유효투표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는 후보는 42명.
[C/G
득표율 15% 이상
선관위 기탁금+법정 선거비용 100% 보전
득표율10-15%
선관위 기탁금+법정 선거비용 50% 보전
특표율 10%미만
선관위 기탁금+법정선거비용 보전 0]

전체 출마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로
50%를 보전받는 후보는 7명.

반면 나머지 32명은 10% 미만의 득표율로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보전받지 못한 후보자가 적지 않은 것은
자질 미달 후보가 난립하고
일단 출마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판의 풍토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때문에 후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선거관련 업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가예산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 주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후보당 천5백만 원,총선 선거비용은 인구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 기탁금과 법정 선거비용은
후보자들이 선거기간동안 쓰고 있는
전체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한 가운데
고비용 선거를 차단하려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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