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간 규제 일변도의 어업 관리를
벗어나 젊은 어업인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 '어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전국 어업허가 6만8000건을
종이허가증에서 위조와 변조를 막을 수 있는
전자허가증으로 교체해
행정적 낭비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 허가기간 중 '허가 취소' 2회 이상의
어업인에 대해서는 재허가하지 않고
자원남획과 어업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은
우선적으로 감척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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