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가짜석유 판매 과징금 최대 1억5천만원

입력 2012-05-19 08:10:54 수정 2012-05-19 08:10:54 조회수 1

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 5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동안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