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 5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동안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과 함께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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