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세라믹 일반산업단지와 대양산단,
고하도 유원지,북항지구 관광특구 등
4개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는 3년 동안 백%,다음 2년동안 50%
감면받고 지방세는 15년간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목포시는 이들 4개 사업에 대해
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서를 다음 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여서
산단 투자유치와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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