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홍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고 번호판 등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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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2-06-07 08:10:48 수정 2012-06-07 08:10:48 조회수 1
전라남도는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홍보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고 번호판 등의 식별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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