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
제정이 도의회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또 보류됐습니다.
도 교육위원회는 오늘
소속 위원간에 의견이 다르고 일부 수정도
필요하다는고 판단해 도교육청이 상정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학생 통제수단 포기, 교권 보호 강화,
체벌관련 조항 상충, 관련 법률과 중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