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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끼리 포커도박한 도의원 등 무죄 선고

입력 2012-10-04 22:05:14 수정 2012-10-04 22:05:14 조회수 1

광주지법 5형사부는
동창들끼리 포커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의원과 담양군의회 B의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구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다른 약속시간을 맞추고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포커를 한 데다 장소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인 점, 판돈의 액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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