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이 오는 14일부터 또 다시 제한받습니다.
목포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6곳에 대해
종전대로 매달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하도록 하고
영업시간도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대형유통업계가 개정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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