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성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5년동안 광주지법의 성범죄자 집행유예
처분율이 35%에 이르러 전국 평균을 5% 이상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0년 제정된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죄도
광주지법의 집행유예 처분율이 2010년 44%,
2011년 35%로 전국 평균보다 최고 12%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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