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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사용료 체납 시설이용 제한

입력 2012-11-16 08:10:14 수정 2012-11-16 08:10:14 조회수 1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경기 불황 등으로 폐업과 잠적이 이어지면서
악성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항만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면 시설 사용을 할 수
없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항만청은 또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단순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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