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교사와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같게 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도의회와
교육청간의 합의가 도출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공무원 노조가
교직원만 점심시간을 근무로 인정하지않는
현 근무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교사와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조례개정에 부정적이였던 도의원과
집행부내에서 노조요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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